제1회 기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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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장포럼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21년 7월 5일 선장포럼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선장포럼은 2021년 6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향후 선장포럼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기술검토는 ‘기술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1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선임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기술위원회(위원장 장문근 부대표)는 선박안전법 제74조에서 규정한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와 위반시 처벌하는 제84조의 문제점을 검토한 ‘선박의 결함신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TF의 정책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일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다.
한국선장포럼은 2021년 6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향후 선장포럼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기술검토는 ‘기술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1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선임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기술위원회(위원장 장문근 부대표)는 선박안전법 제74조에서 규정한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와 위반시 처벌하는 제84조의 문제점을 검토한 ‘선박의 결함신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TF의 정책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일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다.

